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1개당 3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1주일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사본
1.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의 대가로 4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