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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주 진열장에 던져 깨뜨리고, 핸드폰을 찾아 내라고 소리지르면서 술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 2-3개를 바닥에 엎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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