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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08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건물은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후에 임대인이 추인을 하면 하자가 치유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기간연장에 동의하면서 피고의 내부수리를 허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천안시 동남구 C, D과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E 동 지번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같은 곳으로 보이고, 설령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에게 일부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로 합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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