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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2. 20:00경 인천 계산구 계산동 교대전철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9개(신한은행 B, 우리은행 C, 제일은행 D, 씨티은행 E, 우체국 F, 외환은행 G, 하나은행 H, 기업은행 I, 농협중앙회 J) 및 현금카드 9장을 남자친구인 K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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