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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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