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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다가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다음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16세)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장애’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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