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9:26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9. 12. 22. 09:4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측정거부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내용 및 측정거부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두 달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