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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7:25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4경부터 08: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 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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