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1:5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