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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103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같은 날 그 내역을 달리하는 각각 다른 금액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제2각서와 제3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제2각서에 기한 채권은 제3각서에 기한 채권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작성한 2005. 4. 23.자 금 52,500,000원의 변제 각서에 기한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후 발생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과 관련하여

(1)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송금된 28,000,000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한 합계 28,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28,000,000원을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과는 다른 별도의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5. 2.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원고에게 송금된 3,000,000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2005. 2.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된 합계 3,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위 3,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각서의 작성 당시 위 3,000,000원 부분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약속어음 할인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41,7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이면에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2005년 2월 중순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1,7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제2각서에 기한 채권이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2), (3)항 기재와 같은 판단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각서는 2005. 2.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원고에게 송금된 3,000,000원의 채권 및 위 약속어음의 할인에 의한 41,7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각서에서 변제를 약속한 채권이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2각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과는 다른 별도의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총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존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금전을 빌려 주면서 각서를 교부받을 경우 그 각서에는 추가대여금뿐만 아니라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존 채권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 시작한 것은 2005. 4. 29.부터인데, 그 전부터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해온 피고가 이 사건 제1각서에서 정한 변제기(2005. 1. 11.)도 어긴 채 기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수천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2005. 4. 29.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변제만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도 항소이유서에서 ‘피고가 2005년 2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한두 번 지급했을 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15,699,000원의 변제 말고도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각서에 기한 채권액 67,276,000원에는 위 각서의 작성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각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52,500,000원을 2005. 4.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제3각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67,276,000원을 2005. 4.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제2, 3각서는 그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채무의 변제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참조), 원심은 2005. 4. 23. 이 사건 제3각서 작성 당시까지 위 67,276,000원 이외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제3각서에 기한 채권액 67,276,000원의 내역을 보면 2005. 3. 7.부터 같은 해 4월 8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원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제3각서에 기한 채권액 67,276,000원에 그 각서 작성일인 2005. 4. 23.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날 이 사건 제2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는 없는바, 이처럼 채무자가 같은 날 그 내역을 달리하는 각각 다른 금액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된 여러 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각서상의 채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각서에 기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담보여력이 남아 있었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제2각서에 기한 52,500,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제3각서에 기한 67,276,000원의 채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각서에 기한 채권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원고로부터 월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만 주장하였을 뿐 금전거래별 이자채권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3각서에도 약정이자나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작성한 2005. 4. 23.자 금 52,500,000원의 변제 각서에 기한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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