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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이를 임차공장을 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668 | 지방 | 2020-11-05
[청구번호]

조심 2020지0668 (2020.11.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1. OOO 토지 3,372.4㎡와 그 지상 건물 4,992.8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인의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9.11.18. 취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12.31.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나 전 소유자 측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매도가 불가능 하다고 하여 8개월 정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분할·합병의 형식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지특법 제80조의 감면조건인 공장 이전 전에 취득이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매수가 불가능하여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분할·합병의 형식을 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특법 제80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와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판결),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지특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이를 임차공장을 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 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8. 로봇자동화 시스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을 OOO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9.11.1. 주식회사 OOO의 일부를 분할합병하고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OOO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목적물 : OOO에 2월말 준공예정인 공장 1층(1,745.25㎡)와 로비 사무실 임원실 회의실 2층(683.02㎡)

※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차면적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 2,564.62㎡는 임차인이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함

○ 임대기간 : 인도일부터 2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OOO

(다)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2019.2.5.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3층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4,992.89㎡이며, 2019.11.1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8.22. 주식회사 OOO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분할회사의 반도체장비제조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청구법인(분할승계법인)이 물적분할합병하며, 분할합병에 있어 청구법인이 분할회사에게 합병교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할합병자산인 이 건 부동산 및 이에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분할합병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장 이전을 위하여 사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부득이 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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