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2:12경 문경시 C주차장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