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2:12경 문경시 C주차장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