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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23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나머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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