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6도788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 및 증거결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의2, 제295조, 제296조 등의 규정은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