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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5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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