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초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거래처 공급물량이 줄어 수입이 좋지 않아 직원 수를 줄이는 등 회사운영이 좋지 않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1억 원, 회사 채무가 2~3억 원 상당으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8. 2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통장거래내역, 이자상환내역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회사운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그 피해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전에 빌린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으로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10개월여의 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