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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9 2018고단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2:1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 세 )에게 다가가서 “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

”라고 묻고, “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 저 좆같은 새끼 조선족 고려인 새끼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한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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