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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5. 10. 13. 선고 95구656 판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법인세 금243,817,780원의 부과처분 중 5,546,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12.20. 금 1,980,000,000원, 1991.1.10. 금 2,660,000,000원의 자본을 각 증가시키고 그 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에 대하여 1991 사업연도(1991.1.1. ~ 1991.12.31.)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액을 금 554,083,33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제근거: 1989.분은 1990.12.31. 법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 3, 1991.분은 1990.12.31. 법4303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금188,288,332원 중 우리 사주 조합원의 현금출자분에 해당하는 금24,385,000원에 대하여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64,003,332원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93.3.12. 1992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164,003,332원을 이입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서는 위 가.항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음에 있어 동 소득공제에 상응하는 금원 전체에 대하여 당해연도(1991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의적립금(164,003,332원)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 금482,262,732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238,270,928원을 적출하여, 원고가 당초신고시 과소신고한 바 있었던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분에 대한 누락세액 5.546.852원에 추가하여, 도합금 금243,817,78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정채진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증자소득공제부인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증자소득공제부인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증자소득공제액 554,083,332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 상당의 금액 (188,388,332원) 중 일부금원(164,003,332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치 않고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하여도, 1992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위 금164,003,332원을 이입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전환, 적립하였다면, 이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제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당해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90.12.31.법4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정부가 조세정책상 인정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이 배당등으로 이를 사외에 유출 시키지 말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그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제세액을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에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전 이를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등에는 위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94.1.14. 선고, 93누156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 상당액 188,388,332원 중 일부인 금24,385,000원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163,003,332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전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전인 1993.3.12. 1992사업연도이익잉여금처분시 이를 정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전환, 적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 수정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89.증자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1990.12.31.자 개정 조세감면규제91조가 적용되는지 의심스러우나 가사 그 적용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조치는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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