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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0 2018가단175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피고 J,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은 각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F, G, H, I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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