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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51919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5쪽 제6행, 제7쪽 마지막 행의 각 “별지”를 “별지 2”로 고친다.

나. 제5쪽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N은 T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구주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피고 N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

다. 제6쪽 제1행의 “또는”을 “설령 피고 N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라.

제6쪽 제4행의 “주주들의 수권을 받아”를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로 고친다.

마.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의 “증언만으로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N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T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바. 제8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만약 피고 N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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