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F 학원용지 181㎡ 중,
가. 별지 참고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F 학교용지 18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의 망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1. 19. H으로부터 피고 토지에 인접한 I 대 23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76. 11. 11.경 원고 토지 지상에 목조시멘기와지붕단층주택 52.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외에 3동의 무허가건물(위 각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등은 피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그 침범 현황은 아래와 같고, 피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39, 3, 32, 22, 23, 4, 5, 11, 21, 20, 31, 19, 18, 35, 17, 36, 16,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이하 ‘(가)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등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순번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건물의 현황 1 별지 참고도 표시 38, 39, 3, 32, 33,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슬레트함석지붕시멘트벽돌건물 12㎡ {이하 ‘(라) 건물’이라 한다} 2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17,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슬레트지붕가건물 5㎡ {이하 ‘(마) 건물’이라 한다} 3 같은 도면 표시 30, 31, 19, 1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슬레트지붕시멘트벽돌건물목욕탕 4㎡ {이하 ‘(바) 건물’이라 한다} 4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지상 슬레트지붕시멘트벽돌건물 8㎡ {이하 ‘(사) 건물’이라 한다}
마.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