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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포두면 옥 강리 금사 1 교 앞 도로를 송산리 쪽에서 옥 강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높이제한 표시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높이를 고려 하여 통과가 가능한 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 하다 위 높이제한 표시판을 위 화물차의 적재 물로 들이 받아 위 높이제한 표시판의 H 빔 교환 등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높이제한 표시판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의 한쪽 끝에 놓인 상태로 교통장애 발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음날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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