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456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