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076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