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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076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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