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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나57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벽이 이루어져 있는 목조 건물이었고 지붕은 세면기와로 되어 있었으며 주거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해당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의무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의 형인 M이지 원고들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M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12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거제시 P리(이하 ‘P리’라 한다) K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이 39㎡이고 지붕은 세면기와인 사실, ② I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I 지상 M 소유의 건물은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3.14㎡’,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7㎡’ 두 개 건물인 사실, ③ M은 2007. 12. 28. 피고에게 'I 건축물(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3.14㎡,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7㎡)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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