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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65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499,066원 및 그 중 2,063...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9,499,066원 및 그 중 원금 2,063,53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300886 구상금 판결에서 정한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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