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2 행 앞에 “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2 면 제 9 행 다음에 “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