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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7고합213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213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5: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가 만취한 상태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관광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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