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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E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0세), G, H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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