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산 75-3에 위치한 삼영 광업주식회사 소유 임야 인 원주시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440㎡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