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9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드셋을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점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게임을 하던 중 모니터 화면이 꺼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니터 액정을 깨뜨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모니터의 가액이 25만 원 정도여서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