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6세) 과 2019. 12. 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20. 여름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여 왔으며, 피해자 B이 피해자 C( 남, 50세) 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8:50 경 상주시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B과 교제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24cm, 총 길이 36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중 감금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3:00 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B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인 D 그 랜 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차량 속도를 높여 운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 그냥 이대로 죽자, 오늘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지고, 손으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팔로 피해자의 명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