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아산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복정 역사거리 방향에서 남한 산성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