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후 수술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