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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23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00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제1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8㎡(이하 ‘(가)부분 건물’이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제1기재 유체동산(이하 ‘제1의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음식점 224.09㎡(이하 ‘지하1층 건물’이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제2기재 유체동산(이하 ‘제2의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각 집행하였다.

나.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의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0. 10.경에 D으로부터 양도받은 물건으로 C 소유의 물건이 아님에도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제1, 2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를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1, 2의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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