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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29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에 몰래 들어가 투숙객들의 성교장면 등을 몰래 들여다 볼 마음으로, 2013. 3. 17. 06: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관리인 겸 피해자 D이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3층까지 몰래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ㆍ여가 투숙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제308호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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