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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나85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복직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주위적...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를 제기하여” “를 제기하여 그 변론은 2000. 6. 15. 종결되었으며,” ● 제3면 제4행의 “피고는” “B 주식회사(법인등기부상의 등록번호 G으로 같은 등록번호 H인 피고와 상호가 같다)는” ● 제3면 제5, 6행의 “주식회사 D는 2001. 9. 29. C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D는 2001. 9. 29. C, 위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다시” ● 제9면 제20행의 각주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다575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6.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기간에 원고가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서 정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 금원 청구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같은 법률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종전 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 데 대하여,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부로 말미암은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소송물 또한 별개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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