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4.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1.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4순위로 13,908,4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