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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개하지 않은 계약서 및 조합의 각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의 양이 다소 많은 점, 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기간이 약 5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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