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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 및 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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