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17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6.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8,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