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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6. 10.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치 약 4 주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와 ‘ 제 50 조’ 사이에 ‘ 형법 제 38조 제 2 항’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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