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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398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128,318원(= 지급보험금 114,862,537원 지급일인 2013. 5. 7.부터 기준일인 2013. 8. 4.까지의 지연손해금 2,265,781원)과 그 중 지급보험금 114,862,53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는데다가, 갑 제2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서 및 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인 「보증보험 계약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와 ”앞면의 보험계약내용 승인신청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서 및 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인 「보증보험 계약관련 중요내용설명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각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 승인신청서에 각 자필로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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