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동생인 B[2013. 2. 26. 약식명령( 벌 금 100만 원) 확정] 과 함께 2012. 9. 25. 05:45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 유원지 물빛 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가 허락 없이 자신들의 라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지곡동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송 동신 아파트 쪽에서 군산 의료원 장례식 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군산 의료원 장례식 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선을 지난 지점에서 일시 정지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뒤쪽에는, 피고인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일시정지하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33,6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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