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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9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약 10년 간 교제를 해 오다가 2016년 1월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하여 2016. 2. 2. 21:30 경(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록 27 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19 :3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소유인 D 싼 타 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을 거쳐 인적이 한적한 장례식 장 근처 공터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2. 3. 00: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마음 가지고 장난쳤냐

계속 만나자. 네 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싼 타 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20:00 경 서울시 강서구 G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안으로 들어가 대

화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물을 가지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싱크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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