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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탈북을 한 새터민으로서 1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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