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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부터 같은 시 유수암평화 5길 앞까지 약 7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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