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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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