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편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주 2~3회 정도 출근하여 청소, 비품 마련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D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1. 8. 23.자, 2011. 11. 18.자, 2011. 11. 25.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 불법대출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① E은 2011. 8. 23., 2011. 11. 18., 2011. 11. 2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출사무실 사장, 사장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도봉구 G 다세대주택 1동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733쪽). 사채업자 사무실에 직원이 15~16명 정도 되었는데 자신은 주로 사장이라는 50대 초반의 남자와 그 처인 40대 중반 여자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수사기록 1737쪽). N 명의로 의정부시 F 소재 빌라를 구입할 때에 대출업자인 남자 사장과 그 사모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갔으며, 매매대금은 남자 사장과 사모가 준비하여 왔다(수사기록 1958쪽), 자신 명의의 대출 4건에 D와 피고인이 모두 관여하였다(수사기록 196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제시하는 사진 중에서 D, 피고인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D는 대출업체 사장이고, 피고인은 그 사모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60쪽, 1963쪽). ② E이 위와 같이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