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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 주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출기 6대 (PL1600j - 2대, PL2500j - 2대, PL3000j - 1대, PL3600j - 1대 )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사출기 6대를 금융기관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4. 2. 27. 경 기술보증신용기금으로부터 기업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액을 2억 7,000만원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 예정 금액인 3억원으로는 위 사출기 6대를 모두 매수하기에 부족 (4 억 700만원이 필요함) 하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사출기 1대 (PL3600j, 이하 ‘ 본건 사출기’ 라 함) 는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장인 산업으로부터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리스 받아 사용하고, 피고인이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건 사출기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71,178원을 완납할 때 까지는 소유권을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장인 산업으로부터 본건 사출기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KEB 하나은행 F 지점에서, 위 지점의 기업대출 담당자 G에게 위 사출기 6대 가운데 본건 사출기 1대는 위와 같이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사출기를 포함한 사출기 총 6대를 피고인이 모두 매수하여 이를 양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계약 및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 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이 사출기 5대를 구입한 거래업체인 장인 산업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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